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5차)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추석 전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신청기간, 사용처,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해 지급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 금용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액 1인 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가구원이 증가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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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6.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