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경영안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로 음식점과 학원, 숙박시설은 10억, 도소매는 50억원이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으로 적용됩니다.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될 경우 8가지 방식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예시) ①’19年 - ‘20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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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