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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경영안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로 음식점과 학원, 숙박시설은 10억, 도소매는 50억원이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으로 적용됩니다.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될 경우 8가지 방식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예시)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집합금지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이행기간(6주 이상, 6주 미만)과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등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은 이행기간에 따라 200~9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세분화하여 40~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지원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을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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