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로 차원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격리나 입원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최종 접촉일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에 외출 금지되고 무단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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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