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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로 차원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격리나 입원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최종 접촉일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에 외출 금지되고 무단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라는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몸 상태(체온, 증상, 특이사항)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럼 위생키트와 구호물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으로 인해 택배 발송 지연이 발생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 유급휴가비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법인은 법인통장)

 

제출서류를 지참한 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인 경우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후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후 입금이 되기까지 약 30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과 기업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입금이 완료된 이후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문이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통지한 사람들은 가족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최대 월 44.5만원, 5인 이상은 최대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및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택1)입니다.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타 지역으로 확산될까 무섭네요.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이신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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