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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양육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기본형 서비스는 학교와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영야종일제 업무 병행하게 됩니다.
2)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청소 및 정리, 식사 및 간식 조리 등과 설거지를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주간의 경우 기본형 1시간당 10,040원, 종합형 13,050원이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할증이 붙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추가 할인이 주어지며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건당 10,04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월 20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아동의 관찰한 내역을 매일 적어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월 20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평일 주간 1시간당 10,400원이 부과되고, 야간 또는 휴일에 기본요금 5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 번 신청할 때 3시간 이상 신청해야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점을 적어 전달
2014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되어 A형, 이전 출생 아동은 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 청소년부모의 경우 5% 정부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정부지원을 통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연령이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혹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아동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공백 기준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으로 인한 공백이 생겼을 때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증되며 그 외의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14일 내에 처리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BC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용카드의 경우 정부지원금 결제 기능만 있어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만 가능합니다.
이후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다음 예치금 충전 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한 날에 돌보미가 찾아옵니다. 아무튼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맞벌이 하는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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