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과 타이어 등 기본적인 검사들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자주 점검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검사 종류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 등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차체 및 차대, 등화장치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때 심각한 손상이나 절손 또는 허가받지 않는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튜닝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2년
  • 사업용 자동차 1년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 대형 화물자동차 1년(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인 경우 2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령이란 차량이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를 뜻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1일부터 자동차 검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 같은 경우 사람이 몰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에서 받고 싶다면 검사기간에 꼭 예약하고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차종 선택 2 약관 동의 3 검사소/날짜 선택 4 결제 5 완료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www.cyberts.kr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같은 경우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입력하면 조회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만 유효기간 내에 받으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일 이내인 때 2만원,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 행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 내에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