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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카페, 음식점, PC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으면서 방역당국은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고 한도가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성장촉진자금은 3년 이상 운영해온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은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은 고정금리 2%가 적용되어 1억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조선사 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에서 운영하는 경우 위기지역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정금리 2%로 적용되고 최대 5년까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신용도와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적합한 소상공인은 이용가능합니다. *농협, 우리, 신한, 산립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상지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1
- 연매출액 확인서류 1부(재무제표증명, 과세표준증명 등 택1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9월 13일 오전 9시~9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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