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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잠깐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퇴근시간과 추석 귀향길이 겹치다보니 1시간이면 갔다올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넘게 운전해서 다녀왔는데요. 지난 3일,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2,087명 발생, 수도권 73.8%를 차지해 최고 단계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가능하고,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제주는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의 경우 기존대로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 모임이 가능하고 2차 예방접종까지 끝낸 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안
추석 연휴기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2차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있다면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외부 식당이나 카페, 성묘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양지 및 관광지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무인 매표소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및 연계 식당에서 파티를 금지하고 입국 시에 발열체크 및 자가 격리 수용소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추석 대이동이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실내/실외에 모여서 하는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말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의 경우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입니다. 3~4단계 상황일 때 식사 없는 예식을 하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적모임 예외사항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예외이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적용됩니다. (3~4단계는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3.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비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4.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식당이나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을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5. 숙박시설 4단계 시 사적모임 적용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오후 6시까지 2인모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 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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