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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난청 환자 수만 약 4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각기관 손상이나 기능 저하로 발생한 난청은 자연 회복이 힘들어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증상을 방치했다가 청각을 잃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더군다나 20216월부터 새롭게 개정되면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1년 보청기 지원금 제도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제도

해당 제도는 청각 장애로 등록된 분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청기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5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손실이 각각 8~90dB 이상인 사람은 심한 장애로 분류되며 어음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인 분들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게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인 경우 최대 90% 1179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는 최대 131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예외로 19세 미만 청각 장애 등록자인 경우 2358천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진단 절차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선 전문 병원을 방문해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 반응 검사를 받은 다음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등급 심사 후 판정을 받으면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았다면 복지카드를 이용해 보청기를 구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신청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보장구처방전을 구비한 후 보청기 업체를 방문해야 하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복지카드와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보장구검수확인서, 통장서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품목허가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환급됩니다. (보장구 검수 확인서는 구입 후 한 달 이후에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가격은 브랜드,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스타키나 코스트코, 굿모닝, 소리샘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잘 들리던 귀가 안들리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정밀검진받아보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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